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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신청일 기준)
✔ 주거 형태 :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월세를 지불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청년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부모)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 bokjiro.go.kr ) 또는 앱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 청약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서류 (최근 4개월간 이체내역)
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와 소득 및 자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지급일 : 지급기간 (~27.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예산사정에 따랄 지급일 변동 가능함.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구, 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지원금 지급.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